경북지방경찰청은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전화홍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성백영 후보의 전 선거사무장 성모(51)씨에 대해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지난 4월 중순께 선거운동사무소에 전화홍보원을 모아 일당을 지급하고서 상주시민에게 성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초기에 성씨가 달아나자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한 끝에 한 달여만인 27일 경남 함양에서 붙잡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불법 콜센터 운영을 주도한 혐의로 조모(61)씨를 구속하고 20여명의 전화홍보원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콜센터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성 후보의 또 다른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씨를 추적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