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거동이 불편해 거소투표를 신청한 노인에게 특정 정당 후보를 찍게 유도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경북지역 모 정당 당원협의회장 A씨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6일 거동이 불편해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웃 주민 B씨 집을 찾아가 B씨와 동생 C씨의 손목을 잡아 거소투표용지에 기재된 특정 정당 후보자란에 동그라미 표기를 한 뒤 선관위에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