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무소속 경주시장 후보가 거리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다.

최학철 무소속 경주시장 후보는 28일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경주시는 시장 후보로 출마한 특정인을 당선시키게 할 목적으로 마치 외동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는 등 관권선거를 자행했다"며 관권선거 즉시 중단을 촉구했다.

최 후보는 "그동안 새누리당 후보는 시민과의 소통 확대와 의견청취를 명분으로 읍면동 초도순시를 핑계 삼아 해당 주민센터가 아닌 장소에 지역주민을 초청해 합법을 가장한 탈법선거를 조장한 사례가 있고, 특히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등에 불참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특히 "이런 사례 등에 대해서 경주시는 관권선거를 자행한 사실에 대해서 경주시민들께 즉시 사과하고,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의법조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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