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포항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장

예로부터 술에 취해 저지르는 실수를 관대하게 용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권력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아도 "실수이니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놈들아, 내가 니네들 다 죽여버린다", "요즘 공무원 ○○들은 그 따위로 일을 처리하나, ○같은 개○○들아"

읽기만 해도 눈이 아픈 험한 말들, 거의 대부분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하는 말이다.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듯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도를 넘은 공권력 경시 풍조, 어디까지 용서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여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많다.

이 같은 현실에서 주취자와 씨름하는 것은 어디선가 도움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이렇듯 주취소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은 130여건으로 이 중 포항남부경찰서에서는 70여 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 모욕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 소송은 공동체의 약속인 법과 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모두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습관화된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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