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일자리를 만든 중소 수출입기업 등 1천334개 업체를 선정해 1년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를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1천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중견기업(근로자수 300명∼1천명 미만)이 19개 업체, 대기업(근로자수 1천명 이상)이 3개 업체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5% 이상인 성실기업도 관세조사가 유예되면서 262개 업체가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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