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급여를 주도록 한 타임오프제는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4·5항과 같은법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법 4·5항에서는 노조가 이를 위반하고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근심위)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조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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