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유통 갈수록 지능화…신고포상금제 등 근본 대책 마련 절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암컷·체장미달 대게의 포획행위는 대게 자원의 씨를 말리는 행위로 처벌 또한 무겁다. 암컷대게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처벌 대상은 소지, 판매, 유통, 가공, 보관, 판매 행위를 벌인 모두다. 여기에 구매자도 법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은 오히려 확대·진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포항 앞바다에서 포획된 암컷대게는 23만여 마리에 달한다. 9㎝이하 체장미달 대게는 2만여 마리가 불법으로 포획됐다. 해마다 8만여 마리가 포획된 셈이다.

이 기간 포항해양경찰서의 적발 건수는 140건으로 총 211명이 쇠고랑을 찼다. 이들 가운데 동종전과 3~5범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해경은 밝혔다.

이 처럼 단속도 강하고, 처벌 수위도 높지만 불법포획·유통 업자 등은 아무리 붙잡아도 끝이 없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요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수법이 날로 진화되고 있는 것도 불법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대게 불법 포획이 단순 생계형이었다면, 지금은 포획·유통 등 조직망을 갖추고 집단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태로 변했다.

해경 등에 따르면 어선이 통발을 내린 뒤 수확 할 때,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가 함께 올라온다. 이 중 일부 어선은 부수입원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이를 숨겨 육지로 옮긴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메우기 위해 또다시 법을 어긴다.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 되면서 수법이 진화했다.

해상에서 암컷대게 등에 부표를 달아 던진 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져오는 수법도 나타났다. 법망을 피해 안전하게 판매할 유통경로로 갖춰졌다.

소비시장도 활성화 됐다. 해경은 유통경로가 내륙지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이 최근들어 대구, 안동 등 내륙지역 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 지역은 암컷·체장미달 대게를 유통 가능한 대게와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데다 홍보도 매우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2천~3천원 상당의 헐값에 판매되는 암컷대게가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자 신고포상금제·소비자감시원 도입, 홍보활동강화 등 수요와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 포획이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수요를 없앤다면 당연 공급을 위한 불법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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