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 선고 공판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회원 양모(20)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본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우발적으로 했겠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광주시민 전체를 모독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엔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관련 단체 회원·유가족 30여 명이 찾아 재판을 지켜봤다.

양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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