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통해 10명 무더기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최세훈)은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증사범 8명과 무고사범 2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공판 과정에서의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단속 결과,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8명을 적발, 그 중 2명을 모해위증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무고 사범 2명을 적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약식 기소됐다.

이에 B씨는 아버지인 C씨와 함께 지인인 D씨에게 '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했으며, D씨는 재판에서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목격한 것 처럼 허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D씨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통해 D씨가 해당 상해사실을 목격할 수 없는 경주시 성건동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D씨로 부터도 상해 사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자백을 받았다.

검찰은 D씨와, C씨의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교사 혐의 밝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행을 주도한 점 등 고려해 5월 28일 구속 기소하고 B씨는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공판 과정에서의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색출·엄단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법의식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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