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경찰서는 5월 한달간 성매매업소 등 불법 풍속업소를 단속해 권 모(33)씨 등 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상가 지하 1층에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 '혜라'를 개설하고, 사전 전화예약을 하고 찾아오는 남성들이 여자종업원과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OP'라는 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인터넷블로그 등을 이용한 광고, 휴대폰 문자발송 등으로 성매수 남성들을 유인하는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성매매남성들도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해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