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원금에서 깐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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