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고소·고발 등 잇따라

6·4 지방선거일 막판까지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불탈법선거운동이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일간신문에 특정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지역 모 문화원장 A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일간신문에 남부권 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문화원 이사 일동으로 된 "부산표 얻으려고 가덕도 공향이냐, 대구경북 분노한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각성하라"라는 내용의 광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이날 무소속 박남서 영주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경북도당은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에 대해 불공정, 무기준, 밀실심사라고 비난해 오는 등 당이 묵과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경찰서는 이날 지방선거 특정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 발표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상주지역 모 시민단체 사무국장 이모(50)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민단체 성명서를 가정에 배포하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에서 특정후보가 산업단지·장학재단에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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