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흑색선전 등 아직도 만연, 인물·지방정책 이슈로 선거 치러야

어제 6·4 지방선거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에 525명의 지방자치 일꾼을 뽑았다. 경북은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시장·군수 23명, 도의원 60명, 시·군의원 284명 등 369명, 대구는 시장 1명, 시교육감 1명, 구청장·군수 8명, 시의원 30명, 구·군의원 116명 등 156명을 각각 선출했다.

우선 지방의원 선거는 지난 1991년, 단체장선거는 1995년 처음 시작된 이후 20년 전후의 시간, 즉 두 번의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흘렀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실시 햇수로 따지면 성년이 된 지방자치선거란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4 지방선거는 아쉬움을 남겼다. 지방자치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제고와 선거제도에 대한 일대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선거라는 것은 복수의 후보 중 가장 적합한 후보의 인물과 그 후보의 공약 연설 등을 보고 선택한다. 그러나 이번 6·4 지방선거는 아직도 금품살포, 불법조직선거, 흑색선전이 만연하여 지방선거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지방선거를 혼탁하게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불법 탈법선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갈수록 지능적인 후보들의 불법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즉각적인 수사권을 주어 한계를 없애야 한다.

경상북도는 전라남도와 함께 '혼탁·특별관리 선거구'를 선관위에 의해 지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 청송, 청도, 영덕, 영양 등 기초단체장 선거구 5곳을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실제 경북지역에서는 최근 선거관련 금품제공, 후보자간 비방·흑색선전 등 고질적 위반사례가 잇따랐다. 물론 철저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만 선거를 한 전형적인 모범 후보들도 간혹 있다. 백남도 경북도의원(포항 제2선거구 ) 무소속 후보는 자금이 없어서 자녀 등 가족 3명이 유세와 홍보, 사무실 운영 등을 도맡아 하면서 힘든 선거운동을 해 투표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기력이 떨어지는 탈진증세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맨몸 선거를 강행군했다고 한다.

6·4 지방선거는 선거운동 등 선거법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예전보다는 돈이 덜 드는 선거라 하지만 아직도 돈 많이 쓴 후보가 유리하다. 유세차, 선거운동원, 선거사무실을 배제하고 철저히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다면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돈 안드는 선거법을 만들어야 한다. 지방선거는 그 이슈가 철저히 인물과 지방정책 이슈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능력과 정책 개발 및 수행능력이 우수한 인물을 선택하는 정치 선거 문화가 다음 지방선거에서부터는 정착되도록 지금부터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후보자 개개인을 알 수 있는 합동유세 등 적합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자출신으로 출마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교육감이란 자리가 진정한 교육발전보다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자리로 이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또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방선거에 대한 중앙정당 공천제가 마지막이기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지방정당을 허용하여 지방의제 중심의 정책정당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고, 중앙정당은 국가의제만 다루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국민은 중앙정당 지방정당 모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권자들이 현명해져야 한다. 유권자들이 신문과 방송, 가정으로 보내진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들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처리하는 것이고,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이 그 일을 시키는 자신의 대리인을 뽑는 행사다. 그리고 유권자와 후보자는 주종 관계다. 당선돼도 '권력자'가 아니라 '고용자'이다. 올바른 인물을 뽑아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려면 유권자가 더 현명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진정한 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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