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남획을 막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연근해 어선 463척을 줄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총 192억원을 투입해 자원 남획이 심한 근해어선 13척과 경쟁력이 약화된 연안어선 450척 등을 줄일 계획이다.

감척 대상으로 선정되면 어선·어구 감정평가액 전부와 평년수익액 3년분의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해어선은 20일까지 관할 시·도 자치단체에 감척을 신청하면 되고, 연안어선은 관할 시·군·구의 일정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1994년 사업시행 후 지금까지 연안어선 1만5천여 척, 근해어선 2천여척 등 총 1만8천여척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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