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농지 신규취득이 1949년 농지개혁이후 처음으로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규제개혁전문가위원회는 4일 "개인과 종중 소유의 농지가 서로 맞닿아 있고 교환으로 인해 종중 보유 농지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지 매매와 취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종중 농지와 서로 맞닿아 있는 연접농지 소유자의 농지 집단화와 대규모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1949년 농지개혁 당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농지는 그동안 근처 농지와의 교환을 통한 농지 집단화가 불가능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현행 농지법 취지상 농업경영주체가 아닌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교환이 매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된다는 법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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