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이 안전을 무시한 증축과 화물 과적, 고정조치 소홀 등으로 밝혀짐에 따라, 화물차의 과적 및 안전조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해 매년 1,200여명이 사망하고 45,000여명이 부상당하는 실정이다.

특히, 과적운행은 저속주행으로 인한 후속차량 추돌사고, 제동거리 증가에 따른 전방차량 추돌사고와 무게중심 상승에 따른 전복사고 등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도 경북도내 교통사고 전체사망자수 542명 가운데 화물차량 사망자수가 161명으로 전체 사망대비 29.7%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화물차의 과적운행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5월31일까지 홍보 및 행정지도를 한 후 6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적재중량(용량)', '불법 구조변경',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등으로 도로관리청과 협조, 과적 등 화물차 불법행위에 대해 주1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화물을 더 많이 싣기 위해 적재함의 길이를 늘리거나 철판 또는 보조틀을 설치하는 등 과적을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이 있다면 조속히 원상태로 되돌려 한다.

또, 적재물 중량이 적재중량을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하여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은 물로, 현장에서 적재물을 분할 운송케 하는 등 위험 상태를 해소한 후에 운행을 재개토록 한다.

운전기사가 졸음운전, DMB시청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운전은 절대 삼가야 한다.(2012. 5. 1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25번 국도상에서 화물차량 운전자가 DMB시청 중 훈련 중인 사이클 선수들을 덮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이처럼 화물차 불법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고박장치나 덮개 등으로 단단히 고정시키고 출발 전 반드시 고정 상태를 재차 확인 후 준법운행을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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