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까지 이의 접수

문경시는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0일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지가를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으며,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14만340필지로, 지난해 대비 12.9%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점촌동 276-1로 ㎡당 275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동로면 적성리 산108-3로 ㎡당 174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인터넷주소(http://klis.gb.go.kr)의 부동산종합정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문경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054-550-6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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