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원안대로 의결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의 레미콘 공장 신축을 둘러싼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9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린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보광알엠씨가 사업장 주변 도로의 교통 유발에 따른 대기오염과 비산먼지 저감 대책 마련, 대형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레미콘공장 신축에 따른 개발 행위(토지 형질 변경)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대구국가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해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던 ㈜보광알엠씨는 기존 운영중이던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서 이곳으로 공장 이전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갈등은 레미콘 업체가 지난해 7월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 레미콘 공장 건립을 위해 개발 행위 허가 신청을 내자 현풍지역 주민들이 공장 반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빚어졌다.

당시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 주변 도로가 지저분해질 우려를 표명하며, 차량이 다닐 왕복 2차로 도로를 4차로로 확장, 집진시설 이중 설치, 야적장의 지하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레미콘업체측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변 도로를 청소차와 살수차를 이용해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야적되는 골재는 전량 세척해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변 도로 확장은 달성군과 협의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해 왔다.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발전(현풍면)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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