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 범위까지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줄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규제개혁 우선과제로 추진하는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공장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공장의 설비를 증설하거나 근로복지시설을 확충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까지 확대해 기존 부지 안에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처음 건축허가를 받을 때 해당 공장에 적용되던 건폐율이 40%보다 낮다면 그 범위까지만 허용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산림·녹지 등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땅으로 건폐율은 20% 이하다. 관리지역은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하나로 묶어 지정한 땅으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개정안은 또 공장의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용도나 건폐율 같은 건축제한을 초과하게 됐더라도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 증축할 때 증축하는 부분만 용도·건폐율 기준을 맞추면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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