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의 한 교사가 학부모를 협박죄로 고소해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 교사는 뒤늦게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의 한 고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19일 상주경찰서에 학부모 B씨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 10분께 휴대전화로 A씨가 속한 학교의 교감에게 전화를 걸어 "A 교사가 폭언하는 바람에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한다. 차별을 해서 자살하려고 한다. 교사를 처벌해달라고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교감으로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들은 A씨는 학생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어 억울하다며 휴대전화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혀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B씨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A 교사는 뒤늦게 B씨가 학부모란 사실을 전해듣고는 3월 27일 고소를 취소했다.

이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는 듯했으나 최근 이 얘기를 접한 이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 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9일 "학생이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게 만들어 학부모가 학교에 긴급구호 요청을 했음에도 교사는 학부모를 협박범으로 몰아 신고하했다"며 총학부모회 일동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