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 사회적 약자 위한 복지사업 등 안전망 유지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다

박인기 대구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장

심각한 중증 장애가 아니라면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을지라도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014년부터 근로자 총수의 2.7%(2013년까지는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적용 대상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는 기업체가 많고 이로 인해 많은 장애인이 취업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중의 하나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이다.

장애인들 중심의 직업시설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최근 경제난으로 지방 세수 급감으로 인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역간 불균형으로 인하여 이 사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이 제도는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담당했다가 2004년 실질적인 자치권한의 확대를 위해 국고보조사업 중 149개 사업을 지방이양하는 등 총 538개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사업도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전국 장애인 복지시설 지 원현황 결과 보고서' 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인력·관리운영비 지원기준에 대비한 각 시도별 지원 기준이 지방자치단체간 인건비 격차가 차이가 많고 직업재활시설 또한 지자체간 인건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직업재활시설 인건비와 운영비가 달라져 지역 간 불균등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내 역학구도에 따라 장애인직업재활 사업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특히 재정자립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경우 수 많은 복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의 이해와 관심의 정도에 따라 직업재활 예산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해야 한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을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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