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소집…특별강좌 개최, 다자간 합동계약 체결 등 현장중심 대책 논의

경북도체육회가 시·군 실업팀 지원사업 및 우수선수 지원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체육회는 지난 20일 최근 문경시청 육상팀 A감독이 선수 영입과정에서 체육회가 지급한 계약금 일부 및 훈련비를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속되는 등 일부 시군 실업팀에서 유사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에 따르면 도내 시·군 실업팀 활성화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해 그동안 우수선수 영입시 부족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는 해당 시군 및 선수간 영입계약서와 함께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해당선수에 대한 경기실적 등 경기력 심의를 거쳐 통과할 경우 본인 은행계좌를 통해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체육회는 이같은 방식은 최근 체육계 부정을 감사했던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경북체육회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행해 온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에서 A감독은 선수에게 지급된 지원금중 일부를 되돌려 받았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또다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체육회는 우선 지난 19일 도내 48개 가명경기단체 관계자 긴급회의를 소집, 대한체육회 감사실 오창연 과장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체육계 부정사항 해결을 위한 특별강좌를 가졌다.

또 시군 실업팀 등 각급 지도자와 선수 등에 대해서도 이같은 교육을 실시키로 하는 등 지도자와 선수, 경기단체가 불·탈법 행위 근절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체육회는 이같은 불·탈법 행위들이 지도자와 선수간의 특수관계 또는 관행적 관계에서 비롯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일선 현장중심의 주요사례를 파악한 뒤 다자간 합동계약체결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선수개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는 행위근절을 위해 영입계약서상에 불·탈법행위 적발시 계약금 및 훈련비 전액환수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근 사무처장은 "선수지원금 본인지급 등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향후 이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자정분위기 조성과 함께 근본적인 근정방안 마련, 지속적인 확인으로 투명한 체육현장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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