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권리 확보

영주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 '풍기인삼'이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으로 특산품 인삼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주지역 이외의 타 지역에서 '풍기인삼'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영주시가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회장 이재업)와 지난해 특허청과 매칭사업으로 특허청 2천만원, 안전행정부 1천300만원, 영주시 7천만원, 총사업비 4천만원으로 추진했다.

풍기인삼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지원사업은 풍기인삼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특성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단체 법인설립, 품질관리규정, 표장 개발 등의 출원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8월에 우선 심사신청으로 출원해 9개월여 만인 지난달 29일 등록했다.

특히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으로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확보돼 타 지역에서 풍기인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김한영 축산특작기술과장은 "지역 특산품인 풍기인삼이 독점적인 권리 확보를 통해 세계제일 풍기인삼의 옛 명성 회복과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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