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경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동 퇴계문화공원 확장 등 7건을 심의해 2건은 원안가결하고 5건은 조건부 가결을 의결했다.

퇴계문화공원 확장을 위해 안동시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과 봉화읍 도촌리 236번지 일원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는 원안가결 했다.

조문국 역사·문화공원과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성군관리계획은 장래 중앙선 철도 복선화와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해 시설의 과다 및 중복이 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등 조건부 가결했다.

영천 근린공원의 변경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은 기존 공원의 해제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영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산업용지내 공원의 확보과 도로 및 진입부 교통대책을 분석해 시행하는 조건으로 각각 조건부 가결했다.

이밖에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산78-2번지 일원 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은 사면안전 등을 보완 시행하는 조건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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