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미·26일 김천·27일 상주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5일 구미시청, 26일 김천시청, 27일 상주시보건소를 각각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0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하며,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해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구미시에서는 경부선 철도 상미구교 통로박스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김천시에서는 중소기업 고충해소를 위해 김천 대광농공단지를 방문해 입주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성주, 군위, 의성, 문경, 예천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며,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천748건의 민원을 상담해 처리했고, 그 중 약 36%를 웃도는 63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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