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에 대해 고용부의 법외(法外)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는 최근의 법원 판결 이후 전교조와 정부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드러내면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5년 만에 합법적 노조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오늘 전국의 6만 여명의 조합원들이 '조퇴투쟁'에 들어가는 등 정부를 상대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16개 시·도 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내달 12일에는 전국교사대회를 열어 교사시국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퇴투쟁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의무에 위반되므로 징계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자칫 지난 2006년 교원평가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조퇴투쟁과 대규모 징계사태가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노조전임자 72명의 복직, 단체협약중단 등 전교조가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혜택을 박탈하는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 취임하는 전교조 출신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지침과 달리 전교조의 지위를 인정하고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법원판결을 따르지 않는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 상황이 우려된다.

전교조가 행정부 시정명령에 이어 사법부의 판결까지 정면으로 거스리고 강경투쟁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 교원노조법 2조와 노조법 2조4항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4년동안 고용부의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그리고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나왔지만 규약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고용부로부터 지난해 10월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패소했다. 법원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은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적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을 중시했다.

법원의 판결에는 전교조의 근본적 정체성, 우리 사회가 전교조에 바라는 것이 함축돼 있다고 판단된다. 전교조는 자체 조직내 문제에 갇혀 지나치게 경직되고 편협한 투쟁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교조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관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여당도 진보교육감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당 수뇌부가 쏟아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선거의 의미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전교조가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라고 맹비난하는 태도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투쟁방법이다. 이런 초법적 투쟁방식은 법치주의에 어긋나고 그런 교육이 권위가 설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합법적인 노조에 대해선 법률에 기초한 많은 물적, 인적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이런 혜택과 권한을 누리기 위해선 응당 법률에 따른 의무도 져야 한다.

지금 전교조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여 법률을 개정하려는 노력이다.

전교조와 교육부가 정면 충돌로 치닫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다. 보수적인 우동기 대구교육감과 이영우 경북교육감조차도 교육감 직선제 존폐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교육에 대한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 전교조와 교육당국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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