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아동학대 가중처벌·쌍둥이 출산휴가 한달 늘어"

7월부터 가벼운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14 부산국제실버엑스포'에서 노인들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모습.

올해 하반기부터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다음은 분야별로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

◇세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 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관세

△해외직구 목록통관 대상 전(全)소비재로 확대 = 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복지·보건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생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천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선이다.

◇교육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 Ⅰ', '영어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빈칸 추론 유형의 문항은 줄어든다.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오는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환경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 환경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공간에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9월25일부터 초등학교 내 도서관에 사용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환경안전관리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합이 0.1%이하)을 지켜야 한다.

◇사법

△아동보호 절차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 신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아동보호 절차,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신설된다. 이는 가정보호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으로 친권이 제한·정지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임시 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및 약취·유인범죄 수정 양형기준 시행 = 10월 1일부터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아동학대치사) 최대 9년, 아동학대로 중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된다.

◇경찰

△다목적 기동순찰대 운영 = 8월부터 다목적 기동순찰대가 서울 강남경찰서와 송파서, 부산 남부서, 광주 서부서 등 10개 경찰서에서 운영된다.

기동순찰대는 40∼50명 단위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배치돼 기존 지구대·파출소 순찰 조직과 별도로 야간 등 범죄 취약시간대에 광역 순찰을 전담한다.

◇노동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화 =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면 사업주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문화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발족하고, 이를 위한 문화재단도 설치된다.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법이 11월 말부터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기본계획 시행과 문화다양성위원회 수립, 교육활동 강화 등에 나선다.

◇교통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인천 지역 주민은 다른 지방에 갈 때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검암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해양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 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천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농림·축산·식품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12월께부터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말산업특구 지정요건 완화 = 8월께부터 농어촌형 승마시설·승마장·말 생산·사육 농가를 합해 20곳 이상인 경우도 말산업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처분기준 마련 = 9월께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에서 30시간 이상의 자격교육과 매년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