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편의 위해 마을 잇는 유일한 도로 일방적 차량 통행제한

풍력발전단지 건설 공사 시행사가 차량 통행을 제한해 농민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손으로 운반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GS이앤알(사장 하영봉)이 영양읍 무창리 산 21번지 일대 영양풍력발전사업 진입로 공사를 하면서 공사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마을을 잇는 유일한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해 말썽을 빚고 있다.

㈜GS이앤알은 오는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발전기(3MW)18개, 변전소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폭이 소로3-30호선을 폭 6.5~19.5m로 총 길이 2천807m를 확장해 준공 후 영양군에 기부체납키로 협약하고 현재 경사지 절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GS이앤알은 차량통행금지 공고나 우회도로 개설 등의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난 22일부터오는 9월말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면챠량의 통행 제한해 불만의 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속칭 무내미 마을과의 통행이 제한 되면서 농작물 재배나 수확 중인 농산물 수송이 제 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3㎞에 이르는 길을 걸어 다니는 등 시행사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작 영양군에서는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특히 무내미 마을 일대 긴급 환자자나 화재, 산불 등 긴급 사태가 발생해도 초기에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인명 피해나 또 다른 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아 우회도로 개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 확장 건설회사 관계자는 "차량통행을 강제로 막고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알지만 시행사에서 우회도로 개설 등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하도급을 받은 우리로서는 제한된 공사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 통행제한을 하고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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