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간

상주경찰서(서장 이창록)는 7월 1일부터 말까지를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대상은 불법 총기류와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충격기 등 무기류 일체고 신고방법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대리인을 통해 할수도 있으며 익명과 구두, 전화, 우편신고 등의 방법 사용도 가능하다.

특히 이번 신고 기간을 이용하는 신고자들에 한해서는 형사책임과 출처, 불법소지 및 은닉 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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