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화물차운송협회, 사법당국 수사촉구…"봐주기식 행정·늑장 단속에 근절 요원"

불법 증차된 화물차 3천여대가 경북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된다.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경북운송발전협의회 8명은 30일 포항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포항에는 800여대의 불법 증차 화물차량이 운행 중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봐주기식 행정'에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강조하며, 시·군에서 불법 증차한 차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수용도차의 일반 화물차 둔갑은 성주군에서 집중 이뤄졌으며, 포항에서 서류 세탁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운송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서류 세탁은 운송사업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수용도차는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은 뒤 협회가 대폐차 필증을 내주는 과정에서 영업용 일반 화물차로 둔갑한다.

이렇게 둔갑된 화물차는 지역으로 옮겨와 서류상 차량의 최초 등록 사유를 찾을 수 없도록 수차례 양도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이 끝나면 특수용도차의 번호판 가격은 1만원 상당에서 최고 4천500만원 상당까지 치솟아, 양도시 엄청난 이윤이 남게 된다.

김성수 회장은 "소방·살수·냉장탑·진개덤프 등 차량은 일반 25t카고, 중기덤프로 둔갑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위들을 정상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철저한 수사도 진행해 불법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영업용 일반 화물차는 32만1천4대에서 35만775대로 2만9천671대가 늘어났다.

이 기간 국토교통부의 고시 지정은 단 한차례도 없었다. 전국 2만9천여대에 달하는 차량이 불법 증차 의심 대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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