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이권 개입 등 원천 차단 나서

안동지역을 무대로 집단폭력과 영세 영업점을 돌며 횡포를 부린 조직폭력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안동 '대명회' 조직폭력배 백모(23)씨 등 4명은 집단폭력,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두목 김모(41)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구속) 등 4명은 지난해 8월께 안동시 옥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히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두목 김씨(불구속)는 지난해 12월께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조직 두목인 점을 내세워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복을 하겠다'며 겁을 줘 신고를 철회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북도청의 안동지역 이전에 따른 각종 사업이 진행되자 이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안동지역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의 세를 확장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뿌리 뽑기위해 지속적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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