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는 1일 할아버지에게 "땅을 왜 팔았냐"며 대들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8시 30분께 상주시 친할아버지(76) 집에서 "3년 전에 왜 의논도 없이 땅을 팔았냐"며 할아버지에게 따지다가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52㎡ 규모의 집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부모와 떨어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 왔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하던 중 범행 장소인 집 축사에 숨어들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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