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최대 50%

상주시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키 위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시행에 나서고 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 건축물에 내진 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의 경우 취득세의 10/100에 해당하는 취득세 경감과 5년간 10/100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경감해 주고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100 경감과 재산세 50/100(5년간)을 경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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