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내연녀의 얼굴을 과도로 수 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A(5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하고,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피해자 B(50·여)씨에게 위치확인 장치를 제공했다.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상진)에 따르면 유부남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고교 진학 후 연락이 끊겨 2009년께 다시 만나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며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A씨가 피해자를 수 차례 폭행했다.

사건 당시 구미경찰서는 A씨가 구미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의 영업장에서 B씨 얼굴을 과도로 찌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를 구속한 뒤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범행장면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얼굴 정면을 향해 과도를 7회 내려찍은 사실을 밝혀내고 살인미수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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