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 (문경·예천)의원은 도시가스 관련 사고예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사인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을 손괴하거나 기능장애를 입힌 경우 처벌규정이 없고,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했을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가 부과되지 않아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사인이 설치한 도시가스배관시설을 손괴 및 기능장애를 입히는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가스배관시설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할 경우 가스차단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가스 안전사고예방 및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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