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골프장 토지 공매로 체납 지방세 42억5천만원 추징키로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고액 체납법인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의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베네치아코리아(주)는 김천시 구성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4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18홀을 완공한 2011년 6월부터 사실상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경상북도로부터 조건부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승인을 받은 2013년 12월 이후에도 수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아 재산 수탁 은행이 올해 5월 29일 신탁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골프장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네치아코리아(주)가 2012년 9월 이후 김천시 사상 최고액을 체납함에 따라 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대책에 부심했으나 골프장 토지와 건물이 A은행에 신탁 등기돼 있어 압류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함에 따라 자진납부를 종용하는 외에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 이에 비상대책에 돌입해 골프장 토지 소유권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마침내 골프장 부지 내 미등기 토지 9필지(1만8천628㎡)를 찾아내 국유재산매매계약서(2008년 당시 매매가 9억원)를 근거로 대위등기 후 선 압류했다.

한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자는 재산 수탁자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목변경분 취득세를 수탁은행에 부과해 1차 27억원, 2차 추징 15억원 등 수탁은행으로부터 약 43억원을 징수했다.

골프장측에서 카드매출채권 압류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영업을 함에 따라 제3채무자(위탁운영업체) 예금 및 매출채권을 압류해 지난해 12월 143백만원을 징수했다.

자구계획이 무산되고 신탁재산 매각 위기에 직면하자 골프장측에서는 지난 4월 기업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업회생비용 예납금이 예치된 것을 파악, 수차례 법원을 오가며 다른 채권자들이 끼어들기 전에 단독 압류 후 기업회생 신청 철회 즉시 6천5백만원을 추심해 체납세에 충당했다.

지난 5월 28일 골프장 토지와 건물이 매각 결정됨에 따라 시는 다음날 세정과 직원들을 전격 투입, 골프장 유체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현금 압류 및 화물차량 공매를 통해 5백만원을 징수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현재까지 베네치아골프장과 관련해 부과된 지방세 100억6천1백만원 중 58억8백만원을 징수했고, 42억5천3백만원이 체납돼 있는데 매월 가산금이 4천1백만원씩 증가하고 있다. 골프회원권 취득 및 거래에 따른 지방세는 13억3천2백만원을 징수했으며, 골프장 매수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득세와 재산세(중과세)를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남은 체납세에 대해 압류부동산(골프장 토지 1만8천628㎡) 공매를 통해 최대한 충당하고, 체납법인에서 영업을 중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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