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도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사회도 그 이상의 돈을 함께 쌓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4~23일, 10월 1~10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차상위계층 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 Ⅱ)'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기본적으로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가구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90%를 넘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월 소득으로 환산한 '최저생계비 120%' 기준은 △1인가구 72만4천84원 △2인가구 123만2천900원 △3인가구 159만4천942원 △4인가구 195만6천984원 △5인가구 231만9천26원 △6인가구 268만1천68원 수준이다.

이들이 통장에 가입한 뒤 달마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똑같이 월 10만원을 '매칭' 형태로 지원한다. 3년동안 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재무·금융 교육 등을 이수할 경우 3년 후 720만원 정도의 적립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통장을 5년동안 굴리면 적립금이 최대 약 1천만원까지 불어난다. 희망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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