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에 폭언·협박, 해결사까지 동원 불법 자행

영덕군 최대 곡창지역인 병곡면 들판에 몰려있는 육상골재채취장중 일부가 무법지대로 변하고 있다.

영덕군 육상골재채취는 올해 상반기에 허가받은 7개업체(총 16만 ㎥)를 포함 현재 11개업체가 운영중인데 이중 10개업체가 농지인 병곡들에 집중해 있다.

영덕군과 업체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가 제3자에 의해 운영과 불법채취로 모래를 반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민원해결을 위한 해결사까지 동원하고 있다

지난해 허가받은 D업체의 경우 당초 허가량(약 1만1천 ㎥)을 초과해 채취하다 골재채취법위반으로 고발당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다.

이과정에서 D업체 대표 A씨는 사업자가 아닌 제3의 인물들이 동원돼 담당공무원과 피해민원을 제기한 B모씨에게까지 폭언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현직 경찰공무원인 B모씨는 "공무원 신분을 약점잡아 민원제기와 피해 합의금을 빌미로 공갈·협박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B씨에 따르면 "상당수 업체들이 채취허가시간이 아닌 심야 및 새벽시간을 이용해 초과채취하는 등 불법채취행위가 상당했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무마를 위해 수백만원대의 현금을 주변 마을 이장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

이러다보니 골재업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5개업체에서 8건의 고발조치를 당했다.

D업체 관계자는 "폭언 등은 당시 직원들이 했던것으로 잘못된 일이며 큰 손해를 입은상태지만 조만간 복구를 끝내려 한다"라고 해명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와 불법채취을 막기위해 CCTV설치 및 복구예치금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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