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일정 차질·참여 지역업체 피해 우려

상주~영덕 고속도로 건설구간 일부가 하도급사의 부도로 공정차질은 물론 지역업체들의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15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상주~영덕 고속도로건설사업 18공구 시공사 모건설업체의 주요 하도급사인 (주)비엠건설이 1차 부도처리됐다.

이곳은 지난 6월말 기준 올해 공정계획 47.1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18.9%에 불과해 공사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비엠건설은 노무비 3억5천만원, 자재비 3억7천만원, 장비 2억8천만원 등 약 12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때문에 공사에 참여했던 지역 장비업체들이 큰 애를 태우고 있다.

비엠건설은 2일 대구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최종 법원의 결정 때까지는 두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까지 대금지급이나 공사 등도 모두 정지되는 등 포괄적금지명령으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황이다.

18공구 시공사인 모 건설사측은 미지급금의 30% 보상기준을 세우고 15일부터 피해업체들과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않다.

한편 18공구는 지난 2010년 7월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금액 199억원에 영덕군 달산면 대지리~강구면 원직리 일원 4.853㎞구간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