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김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9명이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은 올해 상반기 구미·김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해 이같이 적발하고 총 1억8천여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구미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96명을 적발해 1억여원을 환수 처분했다.

부정수급자 및 환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갸량 늘어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 부정수급자 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일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진 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며"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정기점검을 통한 적발로 부정수급자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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