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두달만에 민·형사 등 100여건 방문·전화 상담, 법이 멀기만 했던 서민들 '법률 주치의' 역할 톡톡

영주시 법률홈닥터를 방문한 시민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다.

영주시가 운영중인 법률홈닥터가 많은 시민들이 처해있는 어렵고 막막했던 법률문제의 해결책을 안내하고 사건 해결을 도와 고민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1일 영주시에 따르면 실제로 영주동 주민 A씨는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약속된 기일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고 있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률홈닥터로부터 지급 명령제도 및 불이행시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 등재제도를 안내받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가흥동 주민 B씨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자신에게 범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어 법률홈닥터로 부터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안내받아 해결했다.

특히 시는 경북도 최초로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법률홈닥터'사업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20일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시행해 현재까지 민사 59건, 가사 15건, 형사 15건, 행정 8건 등 100여건의 방문·전화 상담을 성사시켰다.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박일임 변호사가 영주시 법률홈닥터로 시청 내에 근무하면서 찾아오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는 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 조력 기관 연계 등의 1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무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복지사업이다.

현재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변호사가 배치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법률 도우미의 역할을 수행해 시민들의 고충해결은 물론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장욱현 시장은 "지역 내 소외받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사회복지실무협의회, 장애인 복지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의 복지 현안을 파악하고 있다"며 "법률 상담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출장상담 및 교육 등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강화로 섬김 행정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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