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지난 22일 농촌사랑 운동 실천으로 김천시 조마면 새래길 지동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은 지난 22일 농촌사랑 운동 실천으로 김천시 조마면 새래길 지동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공단은 지난 2006년 경기도 가평군 소재 대보1리 마을과 자매결연 한 이후,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포도·사과 따기 등 일손 돕기 활동을 펼쳐왔다. 뿐만 아니라 법률상담, 농산물 직거래, 장학금 및 어려운 주민 지원, '척사대회'등 마을의 주요행사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왔다.

공단은 본부가 김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집중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보리와 결연을 해소하고 김천소재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번 자매결연으로 공단의 농업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이 농촌사랑실천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매결연식에는 손기호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및 임직원들, 마을대표 및 농업인, 그리고 농협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기념품 교환과 함께 농촌 일손 돕기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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