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유·초·중·고생 대상, 안전사고보상 금액 증가학생 재해보상제도 도입 필요

임현술 교수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기성세대들이 미래의 주역인 어린 학생들의 안전에 그동안 얼마나 소홀하였는지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교통사고,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는 326명에 달하였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기홍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의 초중고 학교안전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6만 2794건이었던 학교 안전사고가 2009년 6만 9487건, 2010년 7만 7496건, 2011년 8만 6468건, 2012년 10만 365건, 2013년 10만 508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학생들의 사고와 질병 및 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방 및 보상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해봐야 할 시점이다.

 

독일에서는 산업체 노동자와 농업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학생 재해보상보험(GSUV, Die Gesetzliche Sch?lerunfallversicherung)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한 부분으로 1971년 연방법으로 제정되었다. 독일 연방법원이 1967년 판결을 통해 학생 재해보상보험을 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법원은 "사회적 법치국가는 체육시간과 같은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생긴 신체의 중대한 상해에 대해 아동에게 적절하고 공적이며, 법적인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사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1세 이상부터 성인인 대학생까지 포괄하여 예방과 재활, 손해배상으로서 상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비용은 학교기관과 주에서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학생, 보육교사, 교사의 정신건강과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치료와 재활, 보상비용이 늘어나겠지만, 학생 재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파급효과가 있어 이러한 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독일 학생 재해보상보험은 상해를 입은 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었고, 교내 화합을 보장할 수 있었으며, 바람직한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기관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 해당한다.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연도별 학교안전 공제급여 지급 추이는 2009년 5만3천231건, 2010년 5만6천427건, 2011년 5만9천12건, 2012년 7만40건, 2013년 7만5천443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상 금액도 2009년 196억 2천300만원에서 2013년 358억 6천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렇게 공제급여 지급 건과 보상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과 복지를 주장하기에 앞서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1세 이상부터 성인인 대학생까지 어린이와 학생의 건강보호 및 사고 예방은 저출산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며, 건강한 숙련 인적자본 유지보존의 필수 전제조건이며, 해당 가족에 대한 경제적, 교육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중장애를 입은 학생의 재활을 통한 교육복귀와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학생 재해보상보험제도를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어린이와 모든 학생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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