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등

칠곡군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련 과태료 고질체납을 차단하고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강도 높은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나선다.

칠곡군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체 세외수입 과태료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4명의 전담 징수팀을 편성해 매월 독촉장 발송과 고액체납자 전담직원 지정, 관외체납자에 대한 전화나 우편 및 방문독려를 진행한다.

또 세무과와 합동으로 매월 4일 이상 번호판 영치단속과 영세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며, 고질 체납자는 재산 및 예금 등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력대처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체납유형에 맞는 다각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등에 대한 안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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