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협의 한 조합장이 수년간 직원 월급을 허락없이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기탁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농협조합장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직원들의 동의없이 급여 일부를 정치자금으로 기탁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직원 200여명이 강제로 매년 10만원씩 정치자금을 기탁했으며 기탁금이 모두 1억4천만원에 달하고, 모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구농협 관계자는 "현재 해당 농협에 정확한 사실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정치자금 10만원은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으로 일부 직원들은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발인이 정치자금을 기탁한 직원들의 수를 추측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해당농협의 총 인원이 200여명인데 이들 모두가 7년 동안 강제적으로 정치자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당시에는 말이 없다가 4년이 지난 이제와서 고발장을 접수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수성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노출돼 당황스럽다"며 "해당 범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사실이라면 2008년 혐의부터 처벌할 수 있어 직원들에게 기부를 강요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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