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장 선거무효소청은 각하 결정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4 지방선거 상주시장 당선무효 소청은 기각, 경주시장선거 선거무효소청은 각하 결정을 각각 했다.

경북선관위는 상주시장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 "피소청인인 상주시장 당선인이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았지만 경선 이후 발생한 당 후보 내정자의 자격상실, 탈당, 정당의 당내경선 무효 통보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주시장 선거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상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모 후보측은 "시장 당선인이 당내 경선에 참여해 당의 후보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규정에 따라 시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했더라도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경주시선관위가 경주시장 선거 개표를 실시하면서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 개표 참관인 수 부족 등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 선거인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청에 대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소청 제기 기간을 넘겼다"며 각하 결정했다. 앞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북선관위에 접수된 선거소청건 3건중의 하나인 청도군수 선거의 당선무효소청은 소청인이 지난 10일 소청을 취하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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