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은 지난달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농가 3천885호 1만2천108필지 중 약 30%에 해당하는 필지와, 전년도에 이행점검 확인결과 지급제외대상자 중 올해 재신청농가에 대해선 전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받드시 실경작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제외대상자가 신청 또는 부정수령 등 위반사항 적발시 3년간 등록제한 및 보조금 미지급, 환수 등의 조치로 직불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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