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이달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문 민원창구와 수수료가 같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등 9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 가격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지원부는 기존 1천원에서 500원으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800원에서 400원이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7대 김천시청 민원실 내, 평화동 김천농협365코너, 대신·대곡·자산·지좌·율곡동 주민센터 내에 각각 설치돼 있으며 시는 올해 하반기에 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은 단순 발급업무에서 벗어나 복지 등 다른 분야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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