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브로커 쇠고랑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 형사2부는 1일 태국 등 동남아 여성들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킨 후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스리랑카인 A 씨를 성매매 알선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A 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한국 성매매업주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동남아 여성을 소개한 공급책 태국여성 B 씨를 지명수배 및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천지청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인 피의자 A씨는 2013년 10월 부터 2014년 6월 까지 B씨를 통해 동남아 여성들을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인천, 부천, 조치원, 구미 등의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회 성매매 시 2만원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사실상 포주로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다.

A씨는 특히 해외 성매매 공급책인 피의자 B씨로부터 동남아 여성 1명당 태국 돈 2만바트(한화 약 64만원)를 지급하고 소개받아 성매매업소 업주들에게 공급하고 성매매여성과 업주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통역을 해주는 등 외국인 성매매범죄의 허브역할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06년 한국에 입국해 6년간 공장에서 근무한 후 2012년 공장 일을 그만두면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으며 한국어, 영어, 스리랑카어, 태국어 등 4개 국어 구사가 가능했다.

김천지청은 피의자 A씨로부터 동남아 여성을 공급받은 관련 업소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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