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사무소 등지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여부 확인

안동시와 예천군 등 지자체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한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 PIN) 발급업무를 시작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오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안동시는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 PIN) 발급업무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핀서비스는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년도, 발행기관코드 및 난수 등의 13자리 번호이다.

마이핀의 발급은 이달 7일 이후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야 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또는 주민등록정보(본인과 세대주의 주민번호 발급일자)가 필요하다.

예천군도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존 정보주체의 동의 및 법령에 수집근거가 있다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했던 행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할 뿐 아니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 책임 강화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은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를 마련했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표자(CEO) 징계권고 사항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로 인해 온·오프라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확인 등의 문제는 아이핀, 마이핀 서비스로 대체해 혼란을 방지할 예정이다.

아이핀(I-PIN)이란 온라인(인터넷)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이고, 마이핀(My-PIN)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번호로 본인확인 대체 수단으로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서비스는 공공 아이핀 센터(www.g-pin.go.kr) 및 I-PIN이 도입된 민간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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